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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改名)상담 안내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상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을 위해 선천운 인 사주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하고 좋은 이름으로 보은도사직접 작명하여 드립니다.
개명 이름짓기 전문,성명학 권위자 이며 " 예쁜이름 고운이름"의  저자인 보은도사님이 사주에 맞도록
     총 3~4개의 명품이름을 작명 해 드리며,작명 내용의 해설은 이메일을 통해 미리 보고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맞춤식 명품 이름 총 3~4개-작명료 30만원
개명을 위한 작명이나 법적 절차등 궁금증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들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깨끗하게 작성해서 사용함이 좋다.)
②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사건본인의기본증명서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개명당사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사망시 제적증명서)

 

1)부가서류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소명자료로 써 제출하면 개명허가에 도움 줄수 있는서류)    
    ① 소명자료-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 통장사본, 명함, 유치원 명부,
        재직증명서,서신 기타 개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

2) 개명 허가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법원(2008.1.1부터 법 개정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함)

3) 개명허가 판결 및 결정문 송부
   
개명허가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음)

   
1. 서류심사(각 법원마다 업무량등에 따라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름)
     ① 성 인:2~3개월정도(신원조회 및 서류검사)
     ② 미성년 :1~2개월정도 (서류심사)
  
 2, 허가결정문 통보 : 약7일

4) 허가
     
법원에서 송부된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기제되어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이다.
  ① 개명신고(가족관계등록변경) : 결정문을 갖고 주소지 구청이나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새로운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된다.
  ② 주민등록증은 정부 행정망을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면허증,자격증, 예금통장 등은 신규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발행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5) 기각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기각된 것이다.
   ① 다른 법원에 신청 : 주소지를 옮긴후  다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가능하나 번거로움이 따르나,신청법원 과 다른법원에 신청가능 
   ②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③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 한 후 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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