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제  결 혼 >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과의 결혼에 있어 아직도 보수적인 성향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일민족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뿌리깊은 의식은 해가 갈수록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와 사상, 민족적인 문제로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만 세계가 이웃처럼 되었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깜짝 놀랄 정도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의 일들도 이웃집 일처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와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사회적인 통념도 많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또, 외국인과의 결혼이 우리나라 사람끼리의 결혼에 비해서 실패율이 적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은 민간 외교사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라 그 사회에서 대다수 분들이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성실성, 어른에 대한 공경심으로 타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미는 물론이고 아시아, 유럽, 남미 ,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우리 한국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국제 결혼을 기피할 이유가 없으며 국제결혼은 오히려 인류의 화합과 인간의 동질성확보를 위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해동안 1만 239쌍이 외국인과 결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그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징검다리 결혼정보는 특히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에 있어 노하우를 구축해왔으며 양보다는 질을 모토로 정성을 다합니다.
징검다리 결혼정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행복한 국제결혼을 성사시켜 드립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절차 (일본이 입국하는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혼인 수속 절차의 진행 방법
* 혼인요건 구비서류 취득 (일본 대사관)
* 한국측 혼인 신고서 제출 (한국의 구청 등)
* 일본측 혼인 신고서 제출 (일본 대사관)

  혼인 신고서는 일본, 한국 양측에 필히 제출해야 되며, 한국에서 혼례식을 올릴 경우에는 먼저 한국에서 수속해야 합니다.
한국측은 일본의 법률에 준하여 혼인 할 수 있는 독신임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서(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혼인요구 구비서류의 취득 관련사항

* 신청서 2통 (용지는 대사관에 있습니다.)
* 일본인의 호적 등(초)본
* 한국인의 호적등본 1통
* 신분 증명서 (일본인은 여권, 한국인은 주민등록증)
* 인감 (일본인만 필요)
* 수수료 원(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일본측 혼인서류의 제출 관련사항

* 혼인신고서 2통 (용지는 대사관에 비치.)
* 혼인수속 후의 한국 호적 등본 2통
* 한국 호적 등본의 번역문 (공증 요함) 2통
*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 신분증명서 (일본인의 여권, 한국인은 주민등록증)
* 현재의 본적지를 별도로 옮길 경우는 위의 서류가 3통씩 필요

중요 업무는 징검다리 결혼정보에서 대행하며 공식적인 비용이 (관공서 등 소정 수수료) 발생합니다.

구비양식 (일본 국제결혼)

  징검다리 결혼정보는 일본의 현지 명문 결혼 정보회사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민족간의 벽을 허무는 한.일 간 남.녀 (초.재혼)결혼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상세한 신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배필을 찾아 드립니다.
맞선은 일본 남성이 국내에 들어와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본 남성이 업무 등 직장 일로 입국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한국여성이 출국하여 일본 현지에서 맞선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일본간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경우 일본의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결혼 준비금이 지급되므로 한국의 신부측은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절차 (한국여성 출국 시 필요서류)

  1. 입회신청서 (베스트 결혼정보 소정양식)
* 혼인 신고서 2통 (용지는 대사관에 비치.)
* 혼인수속 후의 한국 호적 등본 2통
* 한국호적 등본의 번역문(공증 요함) 2통
* 일본인의 호적등본 2통
* 신분 증명서(일본인의 여권, 한국인은 주민등록증)
* 현재의 본적지를 별도로 옮길 경우는 위의 서류 3통씩 필요

  2. 사진 - 여권사진 10매

  3. 호적등본- 2통 (맞선 전까지 제출)

  4. 주민등록 등본 -2통(맞선 전까지 제출)

  5. 주민등록증 앞, 뒤, Copy, 원본 1부

  6. 한문도장

  7. 여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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